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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추진

건축물 단열기준은 얼마만큼 강화되는가?
2016년부터 건축물 단열기준 30% 강화 시행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패시브 건축물을 우선 의무화하기로 돼있다. 패시브 건축물이란 고기밀,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사용해 건축물의 자체의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 건축물은 최소한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및 조명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이 최소화된 에너지소요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견인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모든 신축 건축물이 따라야 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단열, 기밀을 중심으로 한 건물부문,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기본 효율을 관리하는 기계부문, 조명 및 제어 등의 설치를 다루는 전기부문과 신재생에너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단열기준 강화 목표
지난 10월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법적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으로 가기 전 단계의 강화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기준 강화 중 건축물의 단열성능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물의 단열기준은 창호, 벽체, 지붕, 바닥 주요 4개 부위를 기본으로 해 층간 단열 등이 추가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부 기준 창호 열관류율은 주택이 1.5W/㎡·K이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2.1W/㎡·K이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약간 큰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단열기준 강화 목표는 중부지역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창호는 1.0W/㎡·K, 외벽은 0.17W/㎡·K로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음성, 인제, 가평, 철원 등 내륙의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은 혹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창호는 0.8W/㎡·K, 벽체는 0.15W/㎡·K 까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세부 내용
창호의 경우,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0.27W/㎡·K에서 0.21W/㎡·K로 강화, 외벽의 경우 1.5W/㎡·K에서 1.2W/㎡·K로 전체적으로 전 부위에 대해 약 22∼30% 강화된다고 제시했다. 전체적 요구 열관류율 값을 강화한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은 단열요구조건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개정(안)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열 조건을 설정했으나 주택과 업무용 등 비주택 건물은 건물 및 사용 특성이 다름에 따라 단열기준도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해 제시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내부 발열이 높고 난방비율이 낮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 계획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선포한 바 있으며,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2020년 예상 배출량(BAU)대비 26.9%를 설정하고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2014년에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용은 지금까지의 난방에너지 절감 중심의 기준에서 최근 이상기후와 소득 증가에 따라 일사조절장치 등 냉방부하 관리기준이 강화될 것이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결로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열교방지 설계 기준 등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박덕준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건축물의 냉난방부하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기준의 지속적 강화,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패시브 수준의 건축물에너지 기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16년까지 부위별 단열 기준 등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병행 운영하고 이후 제도성과를 판단해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일원화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