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수열 범위확대 ‘감감무소식’

호소수 외 미활용에너지 이용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조치는 3월이 다 지나가는 시기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산업부는 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수열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저조한 성과와 발전사들의 손쉬운 RPS 목표달성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뭇매를 맞은 후 신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또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은 REC 발급 시 타 신재생에너지원 보급계획에 미칠 영향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호소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특정 장소 외에서는 활용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이다. 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에 호소수 열을 활용할 만한 수요처가 마땅치 않다.

관련업계는 이번 기회에 호소수 하나만을 신재생에너지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국가적인 에너지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미활용에너지 이용사례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수열은 최근 활용성 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미활용에너지다. 호소수를 제외하고도 하천수, 상·하수, 원수 등이 있으며 에너지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처 인근에 존재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많은 큰 도시가 강과 하천을 끼고 발달했으며 도시 곳곳에는 상·하수, 원수 관로가 갖춰져 있어 이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EU의 경우 재생에너지이용 확대지침을 통해 공기, 물,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수열에너지를 건축물의 지역냉난방 열원으로 대규모 사용하는 등 활용사례가 폭넓게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제2롯데월드가 열원으로 팔당댐 원수를 사용, 대규모 수열에너지 활용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루 5만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전체부하의 10%에 해당되는 3,000RT 히트펌프를 사용해 냉난방에 사용한다. 값싼 심야전력으로 수축열조를 구축, 연간 운영비 절감·히트펌프의 효율증가, CO₂ 발생량을 저감시켰다. 냉온수기 사용 운전비대비 14억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축열조 설치에 대한 투자비 회수기간은 3년 이내다. 

지침변경만으로 담수열 활용 가능
수열에너지 기준을 ‘물의 표층의 열’이 아니라 ‘물의 열’로 바꾸고 범위에서 해수표층의 열이라는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학계, 산업계, 정치권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수열에너지에 해수열 외에 담수열 추가 요구는 산업부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당장 상위법을 고치기 어렵다면 시행규칙을 바꾸는 선에서 수열원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지열에너지 설비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을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정의돼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 지열분과 전문위원회 최종보고서(2007, 산업부)’에는 ‘지열에너지(지열)란 지중(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이 태양 복사 에너지나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 △스탠딩컬럼웰형 등 지중열교환기 시공방법 4가지만 명시하고 있어 지하수, 지표수의 활용은 제외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표수는 현행 법률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라며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지열시공 방법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효율 높은 수자원 에너지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