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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장려금 지급기준 대폭 개선

단가 조정으로 전년대비 35% 예산 절감
가스公, ‘2018년 지원사업 집행계획’ 공고

올해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장려금 집행기준 등이 대폭 개선됐다.

가스냉방 장려금은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지급 장려금 발생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우선 지원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요구 부응,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 일괄 통제 및 업무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스냉방 장려금은 70억4,900만원이다. 

먼저 설계장려금은 설치용량(RT)당 10만원이 책정됐으며 신청건당 2,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2018년도 집행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지급 장려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원단가 인하 및 용량·금액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비율이 GHP의 경우 17~30%, 흡수식 15~20%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GHP 15~20%, 흡수식 10~12%로 정해졌다. 이로써 전년대비 35%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장려금 지원 단가도 대폭 개선됐다. 특히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을 신설하고 효율 수준별 차등지원 단가를 크게 개정했다. GHP의 경우 장려금 지원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줄였다.



개선된 GHP 단가개정을 보면 1구간 성적계수(COP)는 냉방 1.20~1.32, 난방 1.40~1.54, 한랭 0.90~0.96으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은 RT당 160만원(kW당 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기기단가대비 지원금은 15% 수준으로 결정됐다.

2구간 냉방은 1.32~1.45, 난방은 1.54~1.70, 한랭은 0.96~1.06이며 지원금액은 RT당 200만원(kW당 5만7,000원)으로 조정돼 기기단가대비 20% 수준을 지원한다. 3구간은 냉방 1.45 이상, 난방은 1.70 이상, 한랭은 1.06 이상으로 RT당 350만원(kW당 10만원)을 책정해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흡수식의 경우 지원용량 한도가 800RT까지 확대됐으며 고효율기기, 대용량기기 설치지원 단가를 증액했다. 1구간 성적계수는 IPLV 1.41~1.71이며 200RT 이하는 RT당 4만5,000원, 200~500RT는 RT당 3만5,000원, 500~800RT는 RT당 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기단가대비 10% 수준이다. 



2구간 IPLV는 1.71 이상이며 200RT 이하는 RT당 9만원, 200~500RT는 RT당 7만원, 500~800RT는 RT당 6만원이 책정됐다. 역시 고효율 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IPLV기준에 따른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신청기한도 가스공급 개시일로부터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예산 조기소진 시에도 차년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 시 총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절차가 기존 수요처에서 9개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지역본부에서 접수, 실사, 지급업무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수요처가 본사 영업처에 신청하고 영업처가 지역본부에 실사요청한 후 지역본부가 영업처에 실사결과를 통하면 영업처에서 수요처에 장려금을 지원 방식으로 조정돼 본사·지역본부 업무 재분재로 사업통제력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라며 “2017년에 설치된 가스냉방설비 중 이번 집행계획 상의 신청기한을 준수해 2018년 1월1일부터 이번 집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신청된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장려금도 이번에 공고된 장려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