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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기계식환기 우선 보급 추진

환기업계, “열회수환기장치 도입 필수”

학교 실내공기질 강화를 위해 기계환기설비장치가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이에 따라 2,2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실내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우선설치 대상학교가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계층 학생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장소에 우선설치한다.

일반상황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은 6만767실(37.6%)로 조사됐다. 2018년도의 경우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만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만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대부분의 학교 실내공기질 정책은 공기청정기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 발표로 미세먼지는 물론 CO₂ 배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세부정책수립에서는 단순히 미세먼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환기 시 배출되는 냉난방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열회수환기장치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