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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수일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

“세종, 유기적·포괄적 스마트시티 솔루션될 것”

지난 1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이미 지난 4월9일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수립, 아이디어 발굴,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기반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종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조성 시행사로 참여하는 LH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수일 스마트도시개발처장에게서 시범도시의 모습을 들었다.


■ LH가 맡은 역할은
LH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에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조직했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 스마트도시개발처로 개편한 뒤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해오고 있다.


LH의 역할은 우선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제도개선 지원도 포함된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적용 기준이 대규모 신도시(165만㎡ 이상)에서 소규모 사업(30만㎡ 이상) 및 기성시가지까지 확대되고 사업에 대한 융자·기금 등 지원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시민체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에 접목하는 역할도 맡는다. 판교, 위례 등의 5개 사업지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개 지구에 교통·방범·안전분야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빅데이터팀을 신설해 데이터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민간과 시민이 계획초기부터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제행사·컨퍼런스·기업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시범도시 선정 직후인 지난 2월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해 14개분야 80개 업체에서 230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LH는 이후 시범사업 추진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 5-1생활권은 에너지가 핵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제로에너지단지를 도입하고 도시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및 건축물 용도별로 맞춤형 에너지효율등급 달성방안을 검토해 실현가능하도록 계획할 방침이며 현재 건축물기준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향후 여건변화에도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시범도시 구상안이 오는 6월 확정되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세종 5-1생활권 개발방향은
에너지·교통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할 예정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작된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혁신적인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을 건의하고 법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 5-1생활권은 조성 이후에도 도시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운영된다.


LH는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와 도시를 공동운영하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진적인 도시운영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 시범도시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시티의 전신인 U-City를 공급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기술을 시도했지만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한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일본, 한국을 꼽고 있다. 다만 영국과 일본은 2차 산업혁명시기인 1960~1980년대 초 건설된 올드 뉴타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3차 산업혁명시기에 시작해 4차 산업혁명시기인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진정한 뉴타운이다.


일각에서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이고 많은 개도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신도시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전략의 특징은 범부처의 육성사업이 집중된 미래 선도기술의 테스트베드라는 점과 분야별로 단절돼 있는 도시데이터를 상호연계·통합·관리하는 개방형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기업과 공공이 힘을 합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반영하는 동시에 그간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에서 소외됐던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게 최적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모델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효한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시범도시는 에너지·교통 등을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기존 법·규제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드론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허가규정의 개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국가시범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LH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외에도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규제가 발굴될 수 있다.


시범도시에서의 규제는 이와 같은 혁신기술과 제도 간의 충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소해 준다는 확신을 기업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