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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열병합용 도시가스 요금인상

냉난방공조 3.2%·열병합발전 1.7%↑…5월1일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냉난방공조용은 3.2%, 열병합발전용은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업무난방용은 0.2%, 산업용 3.1%, 열전용설비용 0.8%, 수송용(CNG) 3.1씩 인상되며 주택용, 영업용은 동결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액화천연가스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2017년7월 47.6불에서 2018년1월 66.2불로, 2018년4월 68.2불로 증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 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에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서민의 에너지사용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