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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검증제도 도입

거버넌스·활성화계획 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사업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점검·평가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단계에 걸친 △거버넌스 심사 △계획 수립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정량평가 체계를 마련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사업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 전체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에 선정돼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