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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불법강제철거 ‘원천차단’

‘정비사업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 발표
2017년 시범시행 이후 전체사업장으로 확대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서울시는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 발표한 뒤 2017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도화했다.

 

적용대상은 총 210개 모든 정비구역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한 이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94곳에 대해서도 적용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완료했다.

 

변경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취소나 공사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