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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건축물 태양광설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7월부터 시행
대규모 신축·재개발·재건축 태양광발전설비 20% '의무'


서울시가 지난 3월 개정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지침) 개정고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에 들어서는 일정규모의 신축과 재개발·재건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태양의 도시’를 선포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을 통해 태양광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심의기준에서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중점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부문이다. ‘가’ 항목의 건축물사업(신축)과 ‘나’ 항목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30만㎡규모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ESS 등)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때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은 반드시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일조시간이나 구조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사유를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태양광설치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노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발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의기준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입장에서도 자가발전 인프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