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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마을 협동조합’ 착수

주민 스스로 뉴딜사업 효과 유지·관리
정부, 재정투입 및 서비스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인 조직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태양광 설치비용을 공공 50%, 협동조합 20%, 자부담 30% 등으로 나눠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부담률은 조합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을 협동조합에 위탁한다. 지자체는 뉴딜사업비로 초기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지원하며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임무를 맡는다.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