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삼성물산 5년연속 1위

현대건설·대림산업 각 2·3위
전체 평가총액 238조3,000억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3,719억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원)이 차지했으며 3위와 4위는 지난해와 서로 순위가 바뀌어 대림산업(9조3,720억 원)과 대우건설(9조1,601억원)이 차지했다.

 

지에스건설(7조9,259억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9,633억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5조5,305억원), SK건설(3조9,578억원)이, 10위 역시 두 계단 하락한 HDC현대산업개발(3조4,280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31조6,0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2.9%)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실적평가액’의 경우 2014∼2016년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착공 실적 증가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전년(89조1,000억원)에 비해 8.2% 증가한 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경영평가액’은 5.8% 증가한 81조7,000억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5.5%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로 13.5% 감소한 4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토건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1,895억원, 대림산업이 7조6,444억원, 대우건설이 7조3,602억원을 기록했다.

 

토목분야는 삼성물산이 2조2,229억원, 현대건설이 2조624억원, 대우건설이 1조8,548억원을 기록했다.

 

건축분야는 대림산업이 6조1,375억원, 삼성물산이 5조9,666억원, 지에스건설이 5조7,226억원을 기록했다.

 

산업·환경설비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9,049억원, 지에스건설이 3조646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8,982억원을 기록했다.

 

조경분야는 반도건설이 1,349억원, 제일건설이 1,278억원, 호반건설이 779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으로는 토목업종 중 ‘택지용지조성’에서 대우건설(2,154억원), 에스케이건설(1,842억원), 대광건영(1,1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업종 중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3,605억원), 대우건설(4조1,630억원), 대림산업(4조1,029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127억원), 대림산업(8,668억원), 대우건설(5,656억원) 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 ‘산업생산시설’은 SK건설(1조2,307억원), 대림산업(1조1,886억 원), 지에스건설(1조1,692억원) 순이며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대우건설(7,998억원), 현대건설(7,787억원), 현대엔지니어링(6,060억원) 순이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만9,252개로 전체 건설업체 6만7,436개 사의 88%다. 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발주처 등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 6,000억원 이상~7등급 80억원)해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