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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신산업 걸림돌 ‘규제혁신’ 약속

분산전원 활용·농지형 태양광 등 비즈니스모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더욱 의미가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는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영농형 태양광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며 관련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 전기요금 절감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계량기(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상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현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산업부는 서울·울산(2018년), 5대 도시(2019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익명화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중인 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선진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분명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국내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경험이 연구개발·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