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NOx 배출관리 ‘흡수식 냉온수기’ 포함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3만8,000kCal/hr 이상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설비 포함



질소산화물(NOx)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새롭게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새로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은 기존 보일러 배출기준과 함께 흡수식 냉온수기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시켰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보일러와 동일하게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9,500kcal 이상,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만3,800kcal 이상인 제품이 관리대상이다.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일반보일러의 액체연료 사용시설에서는 △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80(4)→140(4)ppm △2007년 2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4)→120(4)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는 70(4)→70(4)ppm으로 변경된다. 고체연료 사용시설에서는 △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20(6)→70(6)ppm △2007년 2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70(6)→60(6)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는 50(6)ppm으로 변경된다. 기체연료 사용시설에서는 △2014년 12월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60(4)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는 60(4)→40(4)ppm 이하로,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에서는 160(4)→70(4)ppm 이하로 변경된다.

발전시설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에서는 80(15)→55(15)ppm △2001년 7월1일 이후 설처시설에서는 70(15)→50(15)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는 50(15)→50(15)ppm으로 변경된다. 디젤기관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에서는 530(15)→250(15)ppm △2001년 7월1일 이후 설처시설에서는 270(15)→200(15)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는 90(15)→90(15)ppm으로 변경된다. 

고체연료 사용시설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은 140(6)→7(6)ppm △1996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70(6)→50(6)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6)→15(6)ppm 이하로, 기체연료 사용시설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은 80(15)→40(15)ppm △2001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15)→25(15)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20(15)→20(15)ppm △2020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10(15)ppm으로 변경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20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돼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