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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6곳 부당광고 ‘제재’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등 과장·기만 문구
공정위,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

공기청정기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제품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의 실제성능을 잘못 알린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99.9%’ 강조…소비자 기만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현재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은 없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 99.9% 제거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비자는 99.9%의 제거율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 알지 못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와 ‘99.9%’ 등의 수치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경우에는 여전히 실체적 정보를 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적발업체 6곳 중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 2개 사업자의 광고에는 재심사 명령이 이뤄졌으며 추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