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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協, 환기 ‘프리히터’ 혼란

단체표준에 프리히터 적정용량 설정 간담회 개최
건설사에 프리히터 없는 단체표준 시방서 적용 요청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단체표준(KAS) 인증 국민청원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설비기술협회가 프리히터와 관련해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KS의 명칭은 열회수 환기장치이며 KAS의 명칭은 전열환기시스템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열회수 환기장치에 프리히터 도입을 반대하던 협회가 최근 입장을 전환, 프리히터 용량기준 마련 수순을 밟으면서도 건설사에는 프리히터 도입을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해 프리히터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설비기술협회는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결로방지를 위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인 프리히터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공문(2016년 3월9일)으로 발송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송한 의견서에서는 ‘결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리히터 한 가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관련 산업기술을 발전을 저해하고 열회수 환기장치는 컴팩트하고 내부가 비좁으며 보온을 위해 단열재로 스티로폼이나 골판지 등을 사용하므로 고용량의 전기사용은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굳이 프리히터를 결로방지용으로 강제하려면 전기용량은 화재의 위험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정해야 하며 혼합형 환기장치도 열회수 환기장치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프리히터의 적정용량(W)을 설정하겠다며 오는 13일 전열환기시스템 단체표준 인증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리히터 적용을 반대했던 설비기술협회가 이제는 프리히터 적정용량을 설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형택 설비기술협회 국장은 “프리히터를 삭제하는 의견서도 보내고 빼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도 법규에 프리히터가 남아 있다”라며 “최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올해 연말쯤 프리히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말만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안전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으며 국가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인 만큼 우리 협회도 안전이 최상위 개념”이라며 “프리히터를 삭제를 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프리히터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정용량을 묻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설비기술협회가 최근 건설사에 보낸 ‘전열환기시스템(구 열회수환기장치) 구매 관련 시방서 개정 요청(안)’ 공문에서는 프리히터 규정이 없는 단체표준을 시방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간담회 취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비기술협회가 건설사 설비담당 부서장에 보낸 시방서 개정 요청(안)에 따르면 현행 건설사 시방서 적용범위는 ‘KS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지난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KS제품만 건설사 시방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설비기술협회는 ‘바이패스 기능’이 있는 인증표준인 단체표준(KARSE)에만 있으며 KS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방서 적용범위를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시방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바이패스형 열회수 환기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프리히터 용량 450W정도로써 외기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설비기술협회는 ‘KARSE인증을 취득한 바이패스형 전열환기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 결로방지장치(댐퍼 등)를 설치할 것’으로 개정을 요청했다.

설비기술협회는 2016년 국토부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비슷한 사유를 들어 프리히터보다는 현재 개발된 결로방지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댐퍼’가 더욱 효과적이며 시방서를 단체표준안과 같이 개정하더라도 범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건설사에 요청(안)을 보냈다.

간담회를 통해 프리히터 용량을 설정할 계획인 설비기술협회는 건설사에는 시방서에 프리히터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을 요청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13일 열릴 간담회에서 프리히터 용량이 설정되고 단체표준이 개정된다면 설비기술협회는 또다시 건설사에 어떤 명분으로 시방서 개정을 요청할지 궁금해진다. 

특히 만약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프리히터 문구를 삭제한다면 또다시 단체표준을 개정할 것인가? 업계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단체표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설비기술협회의 행보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신속성도 좋지만 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고 자청하고 있는 설비기술협회의 프리히터와 관련된 이중적 행보는 분명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