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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융자확대

총사업비 20→50%, 금리 2.5→2.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말한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협업을 위한 공동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공공임대상가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에서 금리 1.5%로 제공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은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금리는 1.5%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