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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硏, 플랜트건설 공정거래 확립

국회 및 산‧학‧연과 공정거래 질서확립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 8월3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플랜트 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수의 질문 및 토론이 이뤄져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회융합혁신포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해 안전하고 공정한 플랜트건설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와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이언구 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플랜트건설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가 건설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원은 플랜트건설산업 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출된 정책대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랜트건설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상생과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는 산업이지만 플랜트건설현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해외 플랜트건설사업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트설비공사업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라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플랜트설비공사현장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민경 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플랜트 건설현장의 불공정사례 및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의 발전미약, 생산선 저하를 비롯해 불공정관행이 지목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에 대한 권장 및 입잘 가산점 부여를 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전환하고 부당 특약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이용 및 국내 건설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SPC와 계약 시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민경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시처리 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고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건설업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등을 개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 선임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플랜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시켰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플랜트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 일부 항목 사용에 편중돼있으며 특히 중대형 공사현장의 적용요율이 낮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기연장, 돌관공사 및 장기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고려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의 공사 낙찰률 배제의 경우 손공사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용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후 별도의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담 기계설비협회 자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철 중앙대 교수,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가 열띈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