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5.1℃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9.6℃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7.6℃
  • 구름조금경주시 0.8℃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열회수환기장치 성능·결로 KS기준 도입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행정예고

폐지된 열회수환기장치의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대체하는 성능기준과 프리히터 외의 결로시험조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 성능기준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폐지된 고효율기자재인증과 동등한 KS성능기준을 도입하고 녹색기술인증을 추가해 선택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설치 이외에도 KS 시험조건을 도입해 선택적용할 수 있게하는 한편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에도 열회수환기장치가 적용됐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KS기준 적용해 성능규정
그간 기계환기설비업계는 품질을 보증하고 고효율제품의 시장경쟁력을 부여했던 고효율기자재인증이 폐지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규정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별표3 ‘적용방법’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제출 △공인시험기관의 기술자료를 첨부 △KS B 6879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결과제출 등으로 성능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KS기준에 따르면 유효환기량은 시험측정치가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열교환효율은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이어야 한다. 에너지계수도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결로시험 KS기준 도입
환기장치의 결로방지성능의 경우 기존에는 프리히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결로방지기술이 있는데도 프리히터를 강제해 신기술개발·도입여지가 적고 에너지효율도 낮아진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혼합형 환기설비는 열회수환기장치를 적용했음에도 프리히터 설치의 예외로 두고 있어 형평성논란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프리히터 설치 외에도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라 결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허용토록 했다.


결로시험조건은 하계 실내가 건구 27℃, 습구 19℃이고 실외가 건구 35℃, 습구 24℃인 조건에서 2시간 운전해야 한다. 동계에는 실내가 건구 25℃, 습구 13.9℃이고 실외가 건구 –15℃인 상태에서 2시간 운전해야 한다.


기준은 해당 조건에서 시험품 내부, 실내측본체 외표면의 결로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결로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혼합형 환기설비는 프리히터 예외규정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혼합형이더라도 열회수환기장치를 사용했다면 동일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대상을 기존 ‘사업승인권자’에서 ‘사용검사권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9월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