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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처리장치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엉터리시공·허위보고·거짓신고 등 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아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켜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민생사법경찰단이 2017년 9월경부터 일부지역에서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 등을 확보하는 집중수사를 벌여 입건됐다.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B업체는 2017년 8월 한 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시공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개선과 시민의 안전·건강을 위해 엉터리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은 앞으로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체명

대표자

위치

범죄사실의 요지

A업체

L

(53)

I

20174월경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H업체등 6개소(8)에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설계하여 1,16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B업체

K

(52)

G

20176월경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H업체등 2개소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120/)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3,09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C업체

K

(57)

G

20175월경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S업체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00/)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31,00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D업체

L

(63)

I

20179월경부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업체 등 2개소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00/)등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5,85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E업체

P

(58)

N

20179월경부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N업체 2개소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00/)등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2,512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F업체

K

(52)

I

20177월경부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Y업체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00/)을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2,50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G업체

Y

(55)

S

20175월경부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업체에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00/×4)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총 4,000만원의 매출 발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H업체

H

(47)

G

20178월경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흡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되지 않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23일간 운영하여 대기오염 발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I업체

W

(53)

G

20169월부터 11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J업체

J

(53)

S

2017.1.24.일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8.2.20일까지 총 57건의 측정업무 대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