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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지원

에너지公, 10월17일부터 접수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가구가 늘어난 60여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7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키로했다.

에너지바우처로 올 겨울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 에너지바우처의 한 대상자는 “나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