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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5.02 미만 냉동기 판매금지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22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공고(산업부고시 제2018-183호)를 통해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효율기자재였던 냉동기는 앞으로 효율등급제로 관리될 예정이며 최저효율(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 5.02, 1,055kW  초과 7,032kW 이하 5.41)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산업용기기로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의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품목들을 제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냉동기는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2,000USRT) 이하에 한하며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

최저소비효율기준(COP)은 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는 5.02, 1,055kW  초과 7,032 이하는 5.41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2019년 10월1일부터는 이 효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COP)

2019101일부터

정격냉동능력 1,055 kW 이하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 kW 초과 7,032 kW 이하

5.41 이상

<냉동기 최저효율기준(단위: kW/kW)>

공기압축기는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kPa 이상, 1,000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가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kW 이상 15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왕복동식 압축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출력별로 0.47~0.52이며 스크류식 압축기는 0.61~0.68이다.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10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2.2 이상  ~  5.5 이하

0.47

5.5 초과  ~  7.5 이하

0.48

7.5 초과 ~ 15.0 이하

0.49

변속형

2.2 이상  ~  5.5 이하

0.50

5.5 초과  ~  7.5 이하

0.51

7.5 초과 ~ 15.0 이하

0.52

<왕복동식 압축기 최저효율기준(단위: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10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1

30.0 초과  ~  75.0 이하

0.63

75.0 초과 ~ 110.0 이하

0.65

변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4

30.0 초과  ~  75.0 이하

0.66

75.0 초과 ~ 110.0 이하

0.68

<스크류식 압축기 최저효율기준(단위: W/W)>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 이상, 154.94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냉동기, 공기압축기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2019년 7월4일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효율을 측정해 2019년 7월3일까지 고효율인증을 받은 냉동기는 2019년 7월3일까지 이 규정에 의해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추가해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공청소기의 효율등급기준을 시장·적용기술 현황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해 관련업계의 경쟁을 통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공청소기의 조정내용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