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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석원 한국품질재단 심사위원

“할당기업, 외부사업 사례↑”
1차 계획기간 후 온실가스 자체감축 여력 줄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외부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에 따라 2015년 외부사업이 도입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부문의 방법론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검증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인정돼야 외부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관련업계에서 건축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검증 전문가인 이석원 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원 심사위원에게 방안을 들었다.


■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건물온실가스의 인식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 제2차 할당계획기간에 일괄적으로 15%수준의 감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업체에서 추가 감축여력이 있는 건물부문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


신축은 지을 때 효율을 극대화하고 제로에너지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건물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밖에 방법이 없다.


문제는 무엇으로 얼마나 줄이냐다. 현재로서는 냉난방공조설비, 조명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감축량은 적다. 이렇다 보니 거래에 의한 충당, 외부사업 등 조직경계 밖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배출권을 끌어오는 상황이 늘고 있다.


■ 건물외부사업 추진 시 극복할 점은
가장 힘든 부분은 감축량이 모니터링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쉽게 취득 가능한 계측정보는 도시가스·전력 요금고지서뿐이다. 이에 따라 사용량, 감축량이 얼마인지 비교가 어렵다.


계측기, 열량계, BEMS 등을 설치하기에는 투자비가 높다. 배출권할당기업도 투자대비 효과가 큰 것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선순위 최하위에 머물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의 감축사업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단위다. 그런데도 ROI는 짧게는 3~4년, 길어야 7~8년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건물 신재생에너지는 12년씩 나오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효과성을 마련하는 것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부문의 단열개선 등으로 방법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둔 다양한 방법론 개발이 필수적이다.


■ 다른 제안사항이 있다면
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건물부문은 내부감축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내부사업은 배출권할당기업이 실적을 제출할 때 목표할당량보다 더 많은 감축을 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유리하게 조정해주기 때문에 이후 계획기간에 추가로 감축할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내부사업에서 새로 발굴한 방법론에는 건축물에 특화된 방법론이 따로 있다. 직접측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설비가 가진 사양, 용량만으로 감축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다만 내부사업의 문제는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10만톤이 내부사업으로 신청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