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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NOx 보일러보급 전국 확대

영세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강화…개선비용 80%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대책에 따라 도심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사업장 배출기준을 25% 강화하고 시설 개선비용을 80% 지원(20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20년 확대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클린디젤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기존)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 → (조정)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로 조정한다. 

또한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또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