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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KS 연계규격 제정신청 연내 마무리

에너지公, “지연원인 제2·3부, 심의통과 긍정적”



BEMS KS 연계규격의 마지막인 제5부가 연말까지 개발·제정신청될 전망이어서 2014년 제1부 제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BEMS 표준화 작업이 내년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BEMS KS 기반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단 워크숍’에서 KS표준 연계규격 제정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BEMS KS는 지난 2014년 BEMS KS 1800-1(기능 및 데이터처리절차)이 제정된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연계규격 마련을 추진해왔지만 제2부 관제점관리체계의 제정이 수차례 부결되면서 표준화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BEMS KS는 △제1부 기능 및 데이터처리절차 △제2부 관제점관리체계 △제3부 데이터베이스체계 △제4부 태그정보체계 △제5부 도입·활용효과 산정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4부까지 제정신청됐으며 제5부는 개발 중으로 초안까지 작성된 상태다. 오는 11월 이미 제출된 연계규격의 기술심의가 남아 있으며 연내 제5부까지 제정신청되면 내년에는 BEMS KS표준화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은 제2부와 제3부를 통합심의 방식으로 국가기술표준화 절차를 추진했다. 그간 발목이 잡혀 있던 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9월 통과하면서 종합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남은 절차는 오는 11월 열릴 기술위원회 심의다. 기술위원회 심의는 전문위원회 심의와 달리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전체적 필요성 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BEMS의 국가적 필요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위원회 심의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5부 도입활용효과는 M&V(측정 및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BEMS의 도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경계설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BEMS 도입 후 이를 활용해 이뤄진 모든 프로젝트의 절감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정방법은 건축물·프로젝트의 전체 절감효과를 측정 및 검증을 통해 산정한 뒤 BEMS 이외의 절감효과를 제하는 방법으로 BEMS의 도입효과를 판단할 계획이다.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은 BEMS 도입 후 최적화기간을 감안해 최소 1년 이후 측정한다.

 

이 기간을 3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우선 포괄적 내용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뒤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