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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인증 시 신재생E off-site 생산량 인정

산업부,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고시…내년 3월부 시행

내년 3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부지 밖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도 생산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시 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 내뿐만 아니라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off-site 생산량)에 대해서도 인정·평가될 수 있도록 에너지지립률 용어와 산정식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4조 1항 1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기준에서 ISO 13790 등을 따르도록 했던 것에서 ISO 52016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재검토기한’을 신설해 2018년 12월31일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 12월30일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하게 했다.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자립률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1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해 반영했다.

 

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순생산량, 소비량 계산식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은 kWh/㎡·연으로 나타낸다. 대지 외 단위면적당 순생산량에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을 대지 내 생산량과 더해 산출한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을 제한 값에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적용해 평가면적으로 나눠 산출한다.

 

대지 외 생산량에 대한 가중치는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달라진다.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 10% 미만은 0.7, 10% 이상 15% 미만은 0.8, 15% 이상 20% 미만은 0.9, 20% 이상이면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비율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으로 판단한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보정계수


이번 개정된 기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