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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인증 중복…국표원 수수방관?

단체표준과 KS지지 단체간 대리전 양상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생존기로서 힘 분산


국민청원으로 불거진 열회수 환기장치(KS표준명)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 있어 논란 확대에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고효율기자재에서 빠진 열회수 환기장치를 대체할 표준으로 KS와 단체표준(KARSE: 단체표준명은 전열환기시스템)간 경쟁처럼 보였으나 차별화를 내세운 단체표준 운영기관이 무리하게 인증을 내주면서 국민청원까지 불거졌다.
당시 국민청원자는 고효율기자재를 대체한다며 단체표준을 띄우고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체표준 인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여기에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설비기술협회가 반박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을 지지하는 전열교환기협의회와 KS를 지지하는 열회수환기협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2016년 KS와 단체표준간 규제개혁차원에서 진행됐던 표준통합 시 중복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단순히 ‘열회수 환기장치’ 표준명을 ‘전열교환시스템’으로 바꾼 후 단체표준이 계속 존속하게 된 배경에 대한 엄격한 조사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KS와 중복된 단체표준
지난 10월 열린 표준심의위원회는 단체표준과 KS간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표준차별성을 심의해 ‘중복’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차별화된 표준이며 KS도 단체표준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던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설비기술협회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며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렇다보니 관련 협·단체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논란이 일었던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이 됐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한다는 말이 중복성이 해결된다면 KS와 단체표준이 양립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의 내용을 KS와 차별화되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며 “문제가 불거지고 업계간 논란이 증폭되니깐 단체표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비기술협회의 주장을 십분 이해하려해도
설비기술협회는 KS와 단체표준이 확실하게 다른 표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KS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던 기업도 단체표준 시험조건에 맞게 시험을 거쳐 단체표준 인증받아야 한다. 명백히 다른(차별화된) 시험기준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없어지는 틈을 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대체한다며 관련기업에게 시험도 없이 단체표준 인증을 남발했다. 국민청원자도 이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에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국민청원이라는 카드를 뺄 수밖에 없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이었기에 시험없이 단체표준 남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차별화된 인증이었다면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업에게 시험없이 단체표준을 내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OLAS 시험기관의 유효인증시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차별화된 시험조건을 갖는 단체표준을 시험없이 줬다는 것은 향후 단체표준 재인증 시 수익을 담보로 인증을 남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최근 중복성이 인정되면서 부랴부랴 설비기술협회가 단체표준 개정에 나선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기업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관련업계간 합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불합리한 운영으로 촉발된 표준 논란으로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기업에 환기시장의 상당부분을 내줘야 하는 생존의 기로선 열회수환기업계는 불법 운영으로 낳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에서 시방서에 단체표준인 ‘전열환기시스템’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 이로 인해 피해보는 기업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