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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協, KS·단체표준 중복 ‘전적’ 있다

‘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 말로만 끝날 것인가

최근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와 단체표준 중복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지난 2016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KARSE 단체표준인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시스템(KARSE B 0049-2037)’이 ‘KS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KS B 6612)’과 중복돼 한쪽이 폐지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년 5월6일)에서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설비기술협회가 관련업체들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우리 협회의 KARSE 단체표준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시스템이 KS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과 중복되어, 국표원은 상기 품목을 KARSE 단체표준으로 통합, KS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라며 “이에 KS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인증업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KS 폐지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016년 1월18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또한 “기일 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KS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제보한 익명의 관련업체는 “KS 폐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업계의 동의서를 받는 업무처리 순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 국표원에 문의해보니 국표원에서는 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특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KS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표원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역시 “업계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폐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당시 국표원에서 KS 폐지 동의서를 얻는 일은 직접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협회가 대신 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표원 담당자는 현재 퇴직한 상황”이라며 “폐지 결정은 국표원에서 했고 협회가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조사한 후 동의를 했으면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의가 안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표준과 KS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사의 인정관계나 ‘스마트유량제어 시스템’처럼 번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반대의견도 냈다.

문제가 된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시스템’은 ‘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 분배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물론 ‘KS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설비기술협회는 현재 열회수 환기장치를 놓고 KS와 단체표준 간 국표원 표준심사위원회의 중복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중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이번 열회수 환기장치 논란도 이름만 바뀐 채 존속될 것인지, 정부의 중복규제 해소는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