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15˚)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변경했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이 검토중이다.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