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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확대 부작용 해소 나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실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15˚)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변경했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이 검토중이다.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