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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냉매정보관리 대표기관]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 ‘RIMS’ 운영
냉매기록부 관리·회수업자 등록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및 대행계약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회수업자의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기술지원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도 추가됐다. 


냉매정보관리전산망 ‘RIMS’ 운영


환경공단은 냉매관리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현재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과 동일한 용어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를 비롯해 냉매회수업자 및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냉매판매량 신고, 냉매충전용량 산정과 같은 전문기능과 냉매관련정보제공, 질의응답과 같은 민원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이다.


환경공단의 관계자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냉매판매량신고를 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설명회를 통해 개선된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이 작성하는 냉매관리기록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냉매관리기록부는 2019년 2월말까지 입력하며 2019년 냉매관리기록부는 2020년 2월말까지 입력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상시 입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입력된 자료는 다음연도 2월말에 자동 제출되는 기능도 구현해 지속적으로 전산망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폐냉매처리 현황도 ‘RIMS’에 보고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적정 회수된 냉매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특히 냉매 회수·처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량과 회수장비, 기술인력 및 회수냉매의 위탁처리업체 현황 등을 RIMS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 관리 체계 구축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냉매회수업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RIMS에 냉매회수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


환경공단의 관계자는 “냉매회수업자로 약 800~1,000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냉매회수업 등록이 유예되는 2019년 상반기까지 집중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냉매회수업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구현 및 인력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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