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중기부, 중기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 의결

공기순환기, 추가자료 확보 및 실태 확인 후 재논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홍종학)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돼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다.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내년부터 경쟁제품으로서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공기순환기(환기장치)의 경우 이번 경쟁제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3개월 후 재논의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발전장치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됐다.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고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태양광발전장치는 1,000kW 이하에 한하며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는 경쟁제품에서 제외됐다.

 

공기순환기는 지난 11월5일 심의회에서 3개월 이내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기부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는 신규품목으로서 전체적인 산업생태계가 경쟁제품 지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중소기업 규모, 납품 중소기업의 수, 매출액 규모 등 통계를 보완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료보완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주장해 온 시스템연계부문에 대해 △연계제품 및 상용화제품 확인 △연계의 범위 및 유기성 △기술수준 및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