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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1년째 표류 중

기존법과 중복·민간 정보보호 난관 부딪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선포했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년째 표류 중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위는 이번 법률에 대해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라며 “다만 현행 ‘전자정부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에서 데이터공유 및 활용체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법인 등에 대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법인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제공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은 기존법과의 중복과 민간 정보보호 측면의 장애물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와 관련, 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한 바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계자는 “이번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법제정 후 물리적인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지, 광주센터나 현재 건설 중인 대구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력 허브역할 수행
공공빅데이터센터는 크게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 수행 등 2가지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분석,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책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해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