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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3년간 3조7,000억원 투입

국토부, 세부 시행계획 마련…올해 265억원 배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이행계획에는 △공간구상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규모 △정부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 세종 5-1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265억원 선제편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은 올해부터 3년(2019∼2021년)간 도시기반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도 3년간 약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올해에만 약 2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의 주요 활용처는 △디지털 트윈(50억원) △데이터·AI 센터(40억원) △IoT망 구축(18억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원) △에너지·환경(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해 스마트시티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1년 주민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민·관 공동 SPC 구성도 추진한다.


전폭적 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관계법령

개정

완료

개인정보

개인정보 익명처리 시 관련법률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차

자율차 R&D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

도로교통법

드론

R&D·안전목적 촬영시 국방부 절차 간소화

군사기지법

자가망

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공공SW

공공발주 S/W사업에 대기업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

토지공급

시행자 수의계약으로 적절한 사업자에게 공급

친수구역법 등

개정

진행

입지규제

입지규제최소구역 최대면적 등 확대

국토계획법

공유차량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여객운수법

에너지

하천수를 활용 수열에너지 신재생E 인정

신재생에너지법

▲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승 특례 주요내용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가 있다”라며 “내년 초 기업간 협력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