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 계 |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 불법소각 현장 |
점검 사업장 수 | 23,601 | 6,307 | 8,296 | 8,998 |
적발건수 | 10,241 | 594 | 649 | 8,998 |
적발률 | 43.4% | 9.4% | 7.8% | 100% |
< 2018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20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구 분 | 점 검 업소수 | 위 반 업소수 | 위반율(%) | 행정처분 (건수) | 과 태 료 | 고 발 (건수) |
건 수 | 금액(만원) |
계 | 6,307 | 594 | 9.4 | 571 | 454 | 62,760 | 109 |
수도권 | 1,837 | 266 | 14.5 | 261 | 180 | 29,140 | 69 |
강원권 | 300 | 23 | 7.7 | 17 | 23 | 2,128 | 0 |
충청권 | 924 | 125 | 13.5 | 118 | 114 | 12,772 | 11 |
호남권 | 1,140 | 58 | 5.1 | 54 | 48 | 7,560 | 9 |
영남권 | 2,106 | 122 | 5.8 | 121 | 89 | 11,160 | 20 |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전국 5만8,000여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적발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재수단 강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황유 등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1월29일부터 종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으로 강화,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곳 중 8,296곳의 사업장(약 19%)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6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8%)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2,8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