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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신재생 포함 국회 논의

최인호 의원, 하천수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수열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롯데월드타워 광역상수열 적용, 소양강댐 냉수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최근 수열을 건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현장에 이미 적용됐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는 아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직 미사용되고 있는 전국의 수열에너지를 적극 개발할 기반이 마련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물론 온실가스 절감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를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한정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를 해양표층수로 한정함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수열에너지는 현행법의 재생에너지 개념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열에너지의 보급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뿐 아니라 하천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아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내용은 ‘아. 해수(海水) 및 하천수 등에서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향후 본회의를 거친 후 확정 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