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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심야히트펌프 지원금 300억원 확정

전년대비 20% 줄어…1만2,000여대 보급 예상


올해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이하 심야히트펌프) 지원금으로 300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약 1만2,000여대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375억원이었던 지원금이 20% 줄어든 것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2019년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사업’ 시행을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계약종별이 심야전력(갑)인 심야전기보일러를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해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계약종별 심야전력(갑)이며 한전과 ‘심야히트펌프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기기를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300억원으로 히트펌프보일러 최대 소비전력 5~10kW는 대당 200만원, 10~15kW는 2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비규격 축열조 사용 및 상위용량 축열조 교체 고객 △기존 전기보일러 공급방식과 다른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고객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금을 토대로 보급대수를 예상하면 올해 약1만2,000여대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8,200여대의 보급실적을 보여 당초 보급목표였던 1만5,000여대 보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은 심야히트펌프 설치 안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난방성능 및 용량, 홍보 및 판매,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있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심야히트펌프는 공기에서 열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기온도 –15℃에서 약 20%의 난방성능이 저하되며 기존 전기보일러는 90℃까지, 설치하는 심야히트펌프는 최대 80℃로 축열이 가능한 제품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8마력 제품기준 난방면적 99㎡(30평) 이상, 2층 이상의 복층식 구조, 기타 단열상태가 안좋은 곳에 설치할 경우 난방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히트펌프보일러 판매를 위한 어떠한 협력(협약)업체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히트펌프보일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지역별 외기온도, 단열상태, 운전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계기준 평균 30% 정도 수준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한전의 히트펌프보일러 지원사업은 선착순 사업이 아니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은 다음연도에 이뤄지며 히트펌프보일러 구입시 한전 지원금(용량별 200 또는 250만원) 외에도 고객 비용이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설치 및 사후관리 항목에서는 △침실 주변 설치 시 소음으로 인한 불편 △실내기 옥외 설치 시 난방성능 저하, 동파, 제품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계실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 설치(해당 사항 위반 시 지원금 미지급) △노후 축열조의 경우 난방수에 불순물이 포함돼 난방성능 저하 및 제품파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판매시공점)를 통해 히트펌프보일러 관리에 대한 설명 청취 △히트펌프보일러 설치시 계약전력이 감소되며 이전 계약전력으로 환원은 설치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지원금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