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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점검·시설기준 상향 및 관계자 행정처분 추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수립됐다.


서울에는 최근 5년간 총 14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공공 및 민간)가 발생했고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열화, 접속함 등 전기적 원인이 71%(10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먼지청소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연 2회 시설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이다. 태양광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함은 KS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화재 발생 시 사고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차단장치를 도입한다.


태양광 화재의 주요인인 접속함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당초 20㎾에서 10㎾로 확대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안전관리자, 발전사업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태양의 도시’를 선언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까지 1,063개소, 72MW를 보급·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월 평균 296㎾h를 기준으로 2만3,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에 100% 설치함으로써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