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세대 노후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312세대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중위소득 44% 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1만7,000세대 대비 20% 증가한 2만1,000세대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주거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단위: 원/월)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상한) | 378만원 | 702만원 | 1,026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주요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난방, 창호, 지붕개량, 주방개량 등 |
▲ 보수범위별 지원기준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