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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9년 신재생 건물·주택지원 공고

건물지원 350억원·주택지원 700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5일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주택지원사업’ 시행방안을 공고했다.

2019년부터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해야 한다. 주택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만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가 필수 적용된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조금 외 개소당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태양광 19만5,000원 △태양열 47만2,000원 △지열 51만2,000원 △연료전지 19만5,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2019년부터는 건물 및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가능하다.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은 총 350억원이며 △태양광(50㎾ 이하) 144억원 △태양열(1,500㎡ 이하) 51억2,300만원 △지열(1,000㎾ 이하) 37억1,000만원 △연료전지 50억원 △기타 17억6,700만원 △시범사업 5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시범사업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다.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이하

14,400

710/kW

계통 연계기준

축사 및 축산시설

1,320/kW

건물일체형

-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123

49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50/

7.5MJ/·day이하

400/

온수기 6x대수

2,600/

냉난방

830/

지열(수직밀폐형)

1,000이하

3,710

350/kW

연료전지

-

5,000

18,640/kW

-

기타

-

1,767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30,000

-

-

시범적 사업

-

5,000

별도 검토

-

총 계

35,000

-

-

<건물지원사업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세부적인 지원단가를 보면 태양광부문은 △일반건물(71만원/kW) △축사 및 축산시설(132만원/kW) △건물일체형(별도검토)으로 구분되며 태양열의 경우 1,500m² 이하에서 △10.0MJ/㎡·day초과(49만원/㎡) △7.5MJ/㎡·day초과~10.0MJ/㎡·day 이하(45만원/㎡) △7.5MJ/㎡·day 이하(40만원/㎡) △온수기 6㎡x대수(260만원/대) △냉난방(83만원/㎡)이다. 지열의 보조금 지원단가는 수직밀폐형 1,000kW 이하 35만원/kW이며 연료전지는 1,864만원/kW이다. 

태양열과 지열은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시범사업은 지원단가가 별도로 검토된다.

건물지원사업 신청접수는 4월1~19일까지이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가능하다.

주택지원사업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700억원이며 태양광부문은 3.0kW 이하/호(세대)·30kW 이하/동(공동주택)에 △단독주택 365억8,900만원 △공동주택 13억원 △공공(임대)협약 31억2,700만원이 배정됐다. 태양열은 20.0㎡ 이하/호(세대) 54억5,500만원, 지열은 17.5kW 이하/호(세대) 72억2,900만원, 연료전지 1.0kW 이하/호(세대) 150억원, 소형풍력 3.0kW 이하/호(세대) 1억원 등이 지원된다.

원별 지원단가는 태양광(고정식) △단독주택 2.0kW 이하에 68만원/kW(도서지역 82만원/kW) △2.0kW 초과~3.0kW 이하에 56만원/kW(도서지역 67만원/kW) △공동주택 30kW 이하/동에 66만원/kW(도서지역 79만원/kW)이다.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680/kW

820/kW

2.0kW초과~3.0kW이하

560/kW

670/kW

공동주택

~ 30kW/

660/kW

79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630/

75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80/

700/

7.5MJ/m2·day이하

530/

64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50/

66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10/

610/

7.5MJ/m2·day이하

460/

56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90/

58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50/

540/

7.5MJ/m2·day이하

410/

49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

2,940/

3,520/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20/kW

740/kW

10.5kW초과~17.5kW이하

470/kW

560/kW

연료전지

1kW이하

18,750/kW

22,500/kW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천원, VAT포함)>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 7.0m² 이하에서 △10.0MJ/m²·day 초과 63만원/㎡(도서지역 75만원/㎡) △7.5MJ/m²·day 초과~10.0MJ/m²·day 이하 58만원/㎡(도서지역 70만원/㎡) △7.5MJ/m²·day 이하 53만원/㎡(도서지역 64만원/㎡)이다. 7.0㎡ 초과~14.0㎡ 이하는 △10.0MJ/m²·day 초과 55만원/㎡(도서지역 66만원/㎡) △7.5MJ/m²·day 초과~10.0MJ/m²·day 이하 51만원/㎡(도서지역 61만원/㎡) △7.5MJ/m²·day 이하 46만원/㎡(도서지역 56만원/㎡)이다. 14.0㎡ 초과~20㎡ 이하는 △10.0MJ/m²·day 초과 49만원/㎡(도서지역 58만원/㎡) △7.5MJ/m²·day 초과~10.0MJ/m²·day 이하 45만원/㎡(도서지역 54만원/㎡) △7.5MJ/m²·day 이하 41만원/㎡(도서지역 49만원/㎡)이다.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6.0m²급에서 대당 294만원(도서지역 352만원)이다.

지열은 수직밀폐형의 경우 △10.5kW 이하 62만원/kW(도서지역 74만원/kW) △10.5kW 초과~17.5kW 이하 47만원/kW(도서지역 56만원/kW)이다. 연료전지는 1kW 이하에서 1,875만원/kW(도서지역 2,25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 주택지원사업은 1차(70%), 2차(30%)로 나뉘어 진행되며 에너지원별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배분 또는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태양광 공동주택의 경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단독주택 1차의 경우 3월11~29일, 단독주택 2차는 5월13~31일까지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공동주택은 4월15~26일까지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주택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1855-30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