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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발주 가능

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반공사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고시됐다.


스마트건설기술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턴키로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