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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부 키워드 ‘수소·스마트·ZEB’

7대 혁신기술에 포함…관련 정책방향 밝혀

국토교통부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을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포함시켜 관련산업 발전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8일 공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방안을 담은 5개 중점추진과제 중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개선과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이다.




대중교통 중심 수소경제 구축
먼저 수소경제는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하며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소버스 전환 운영을 보조하고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착공되는 10기 고속도로, 2021년 건립되는 행복도시 세종신청사 인근, 전국 주요 혁신도시 등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대상으로는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로 선정해 마을·도시단위의 수소에너지 생산·관리·이용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착공…민간참여·규제개혁 추진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시행계획이 최근 발표된 만큼 부지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챌린지사업은 오는 4월 접수할 예정이다.


국가 시범도시는 올해 실시계획·설계수립·착공 등 도시조성이 본격화된다. 또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각 서비스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정부투자, 민간참여 활성화도 진행된다.


규제개선은 지난해 시범도시 관련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이 완료된 바 있으며 올해는 시범도시에서 자유로운 기술접목·실증이 가능토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예산지원은 시범도시 내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1개 사업에 265억원의 신규예산을 반영했다. 향후 투자폭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위해서는 지난 2월 113개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해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간과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ZEB, 국토부사업 ‘전반적 기반’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가 실증의 장으로 활용된다.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제로에너지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주도의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공공이 선도하고 시장기반을 마련한 뒤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개념으로 추진된다. 20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위해 녹색건축법령 등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주도의 확대·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생활 SOC, 신도시, 도시재생 등 공공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접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도서관, 학교, 공공청사 등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 확대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의 체질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완수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전문업역 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업역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임금 직접지급제를 오는 6월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