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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29곳 적발

민사단, 건설공사장 500여곳 특별수사 실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2가지 이상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해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만1,815톤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만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해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적발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적발된 공사장 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중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라며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