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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본격화

가스公, 집행계획 확정…예산은 약67억원

올해 가스냉방 보급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2019년 장려금 예산은 66억9,500만원이며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으로 나뉜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지원된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설치용량(usRT)당 10만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건당 1억원 한도로 성적계수에 따라 지원된다.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성적계수(COP)에 따라 총3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1구간은 RT당 16만원, 2구간은 RT당 20만원, 3구간은 RT당 35만원이다. 구간적용은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총 2구간으로 나눠지며 냉방용량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진다. 1구간은 IPLV 1.41 이상 1.71 미만이며 2구간은 1.71 이상이다. 



흡수식 역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IPLV 1.41)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해 지원되며 물론 IPLV성적계수인 경우에 한한다.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를 제출해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지원되며 오는 12월31일 진행된다. 다만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이 종료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미신청된다”라며 “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장려금이 지급되며 장려금 지급은 사업기간의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