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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NOx’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되나

문진국 의원, NOx 배출 억제 대기법 개정 대표발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주요 배출원인 가정용보일러의 NOx 배출을 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문진국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NOx 배출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NOx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표발의했다고 문 의원측은 설명했다. 

제조사 찬성하나 NOx 주배출원은 ‘글쎄’  

전체 NOx 배출량에서 비산업 연소가 차지하는 배출비율은 전국 기준 7.2%, 수도권 기준 13.3%로 비산업 연소에서 가정용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44%, 수도권 49%로 조사됐다. 

 
전체 NOx 배출량 기준으로 가정용보일러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국 3.17%, 수도권 6.5% 수준으로 가정용보일러를 NOx 배출의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일러업계에서는 주장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이슈인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보일러의 NOx 저감을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조사 등 법안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KS인증, 보일러 환경표지인증, 지자체 조례, 국토부 및 환경부 정책, 국회 입법안 등에서 여러 미세먼지 관련 규제들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라며 “이는 일관성 결여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 및 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기축시장 상황 고려해야  

보일러 제조사에서는 단계별 의무화를 선호하고 있다. 먼저 신축현장의 경우 친환경 인증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설계단계부터 설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콘덴싱보일러의 특성상 응축수 배출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응축수 배출구를 고려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기축(교체)현장이다. 지난 2010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하고 2013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콘덴싱보일러 납품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체수요가 오는 2025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일러 교체 설치 시 NOx 1등급 41ppm(70mg/kWh)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2m 이내 배수시설 있는 경우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수시설이 없는 경우 NOx 32ppm(56mg/kWh) 의무화를 통해 NOx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콘덴싱보일러 설치적합 아파트의 교체수요 도래시점부터 의무화를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설치 부적합 현장에도 지속적인 규제로 NOx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친환경 콘덴싱보일러(NOx 배출량 35mg/kWh 이하)의 경우 일반보일러보다 20~3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반감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설치 위치, 공간, 배수로 등 설치 환경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라며 “신축의 경우 건물 설계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지만 기축현장의 경우 의무화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