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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신재생에너지된다

‘신재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해수표층수 변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열은 발전소 온배수열에 한정돼 사용됐다.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요처가 인근에 없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량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잦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이 하천을 끼고 발달해있어 대규모 수요처가 인접한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활용면에서 비교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천수 포함, 호소수는 검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기준을 변경하고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해수,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단, 해양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오는 4월부터 정책연구과제를 시작해 6개월간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하수부터 호소수 등 모든 물의 형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천수는 해외사례가 있어 포함시켰고 호소수 등 기타 물의 형태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사례를 준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2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호소수의 신재생에너지 포함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관성 없는 산업부의 움직임에 업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수열범위 및 기준확대 요구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최인호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수열에너지를 해양표층수로 한정함에 따라 하천수의 수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수열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수뿐만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토록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후속일정은 4월 중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확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국회 논의과정에 따른 일정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열 기준·범위개정 외에도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범위 명확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 폐기물 제외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