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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설비설계 기준 제정

국토부·설비공학회, 냉동냉장산업 발전 기틀 마련

냉동냉장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국가건설기준 설비설계 냉동냉장설비(KDS 31 40 00) △설계기준 일반사항(KDS 31 40 05) △냉동냉장 부하계산 설계기준(KDS 31 40 10) △냉동냉장 설계기준(KDS 31 40 15) △제빙저빙 설계기준(KDS 31 40 20) 등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건설기술기준센터는 지난 3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냉동냉장산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역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인식은 낮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1983년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최초로 제정하고 3년 단위로 개정을 진행해왔으나 냉동냉장설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락돼오다가 2011년 대한설비공학회가 주관으로 냉동냉장설비 시방서를 신설, 정부 공포에 이르렀다.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기준연구원이 2013년부터 제정을 제안해왔으나 지난해 설비공학회가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작업에 착수, 결과물을 이번 공청회에서 공유했다.

냉동냉장 설비설계기준 제정위원으로 △오종택(전남대) △김광호(기성이엔씨) △김천용(한미설비) △박수석(한국마이콤) △심윤희(경민대) △이동건(큐익) △장한섭(뉴템즈) △권용일(기술기준위원장) △유연경(국가건설기술센터) 등이 참여했다.

기준안 제정의 집필 및 감수를 맡은 오종택 전남대 교수는 “이 분야 업계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수치나 명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냉동냉장 설계기준 마련
‘설계기준 일반사항’은 건물의 특정공간에 냉동작용을 이용해 특적 보관온도로 유지하는 냉동 및 냉장설비와 생산시설 관련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동결되지 않은 상태의 저온도로 보관되는 냉장설비와 동결된 상태로 보관되는 냉동설비설계에 관한 것으로 냉동냉장창고, 저온저장물류창고, 제빙저빙기기, 쇼케이스 및 물류시스템의 설비와 기기설계가 적용된다.

‘냉동냉장 부하계산 설계기준’은 냉동냉장 등 식품 및 그 외 저온저장과 관련된건축물의 부하계산으로 동결, 제빙 및 저빙, 프리져 등의 부하계산은 이 기준을 응용한다. 초저온 및 의약품 보관 등 특수시설 건축물 부하계산은 설계자가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냉동냉장 설계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냉장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냉장기기 및 장비를 적합하게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되는 냉동냉장설비와 관련된 것을 범위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적용 온도범위는 –80℃까지 적용한다.

제빙저빙 설계기준은 물을 이용해 얼음을 생산하는 제빙시설과 생산된 얼음을 보관하는 저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규정했다. 건축물과 시설물에 부속된 제빙장치와 저빙시설에 관련된 것으로 산업용, 상업용 냉동냉장시설에 포함, 설치운영되는 대형 각빙 제조장치를 범위로 한다. 빙과류 제조, 아이스링크 및 빙축열에 관련된 제빙장치는 별도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