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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누더기 신재생법 시행령

미세먼지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적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지열발전 논란도 결국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일환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부처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고 줄이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 발생원인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요인을 함께 정비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이슈는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해외유입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이슈는 집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발표한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기청정도 환기와 함께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은 공기청정기로 줄일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통해서만 농도를 줄이고 청정한 실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기와 공기청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인 것입니다. 뭐는 좋고 뭐는 안된다는 이분법적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관련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더기 신재생법 시행령
물은 에너지로서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열도 물에너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최근 수열에너지의 기준을 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행 수열에너지 기준으로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화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했지만 개정되는 기준은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현행 범위인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범위를 ‘해수, 하천수’로 확대했습니다.

기준으로 물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확실히 넣겠다고 하고 있지만 범위에서 일부 물만 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행 해수의 경우 ‘발전소 온배수열’로 한정했기 때문에 개정되는 해수, 하천수를 어떤 ‘물’로 규정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호소수도 재생에너지 범주에 넣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재생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물의 개념을 잡겠다고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서 물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연구용역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물에 대한 재생에너지지정 논란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분야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