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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이창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공종간 소통, BIM문화 ‘전제’”
프로젝트 참여자, ‘공동의 이익’ 공유해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BIM이 소수의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 현업의 설계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확산을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건축업계에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발주처·시공사·건축설계사·협력사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약관계가 발전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건축설계비용은 BIM 기반의 새로운 협엽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BIM이 소개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쉽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하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 대표 정영균)의 이창호 BIM전략파트 전무를 만나 업계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건축설계업계 BIM 현실은
BIM 프로젝트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건축설계문화와 BIM 도입과정이 해외와는 달라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의무적인 수행에만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설계사·시공사 등이 품질향상·업무효율화를 목적으로 BIM기술을 스스로 도입해 확산시켰고 업계에 쌓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화되면서 지침이 만들어지다보니 선순환구조가 조성돼 BIM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BIM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학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성공사례 및 지침위주로 도입하다보니 업계는 추가비용이 필요한 독립적 요소기술이자 또 다른 성과물로 인식하고 있다.


건축설계단계에서 BIM의 장점은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가 하나로 통합된 BIM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의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지만 과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BIM 설계비용 관련해서는 BIM전문가 배치현황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설계와 BIM의 이원화를 고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만 BIM을 계기로 기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제도적 틀이 갖춰지고 있으니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한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


■ 현실적 도입방향은
발주처가 설계사·시공사 등 다른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BIM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토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BIM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성격, 사용인원, 요구사항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확정,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협의-대안도출이 아닌 보고-지시 관계가 지속되면 BIM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고를 위해 2D를 단순입체화 하는 전환설계가 확산되고 살아있는 BIM 데이터를 글로 설명하는 보고서를 납품하는 등 비효율이 높아진다.


또한 발주처는 계약 후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BIM업무량과 책임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산정·지급함으로써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한다.


■ 희림건축의 BIM 추진현황은
희림건축의 경우 BIM기술자체의 고도화보다 비록 낮은 수준이라도 구성원 누구나 BIM설계가 가능토록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희림건축은 업계최초로 BIM과 가상·증강현실(VR·AR)을 연동해 의사결정자에게 현실감 있는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사이버모델하우스처럼 주요 인테리어 공간체험, 기계·전기실 등의 장비배치확인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