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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자재성능표기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건축물 대지 내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 노점상, 상품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액 및 시정시까지 계속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49조 제3항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