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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올해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이다.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 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 시행 후 총 10차례 발령한 바 있다.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지에 더해 전체 석탄발전에 대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으로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기대된다.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는 당초 폐지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폐지하고 9차 수급계획 수립시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LNG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이상 감축됐으며 올해 추진 예정인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