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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부동산 전문인력·우수서비스업자 확대 나서

사전교육 교육신청접수 및 인증설명회 개최 공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부동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감정원은 ‘2019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신청을 4월12일부터 접수하는 한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설명회를 4월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2회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4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팩스(053-663-8738)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KAB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제2회 사전교육은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 ~ 오후 5시,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B부동산연구원(053-663-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감정원은 오는 30일 서울 논현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설명회를 개최해 인증개요, 심사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업자 정보를 알리고 사업자들에게는 업종별 협업을 통한 영세성 극복·성장 유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각 분야에서 우수인증 받은 사업자들의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우수인증 받은 부동산서비스의 특징 및 강점과 심사 준비과정 등의 공유를 통해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인증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서 신청 후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감정원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이후 총 50개 사업자(핵심사업자+연계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감정원은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인증마크를 업무표장 등록했으며 현판을 인증 사업자에게 함께 제공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인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증 사업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